농촌진흥청은 가축 사육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대응 요구 등을 반영해 한국가축사용표준을 개정했습니다.
한국가축사용표준은 축산 관련 전문가들이 한우와 젖소, 돼지, 가금의 영양소 요구량과 사육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5년마다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한우 부문은 에너지와 단백질 요구량을 고려한 사료 공급, 돼지는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 조절, 가금은 동물복지 사양관리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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